경영공시
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에 따라 당사의 부수업무에 대해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 

 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주식회사 메이어스자산운용

 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3. 01. 25

 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3. 01. 25

 4. 부수업무의 내용 :

    -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및 지원 업무

    - 기업의 경영 및 금융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 업무

    - 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SPC의 자산 관리 및 사무대리업무

 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11, 대영빌딩 1005

 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11, 대영빌딩 1005

 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
   1)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및 지원업무

     - 부동산 개발사업의 설계, 타당성, 수익성 및 관련 시장 분석 컨설팅

      -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및 집행의 방법, 금융구조의 설계 및 컨설팅

      - 사업부지 확보 방안 및 인도, 사업시행, 사업 인허가 관련 컨설팅

      - 시공사, 신탁회사, 분양대행사 등 관계자 선정 컨설팅 및 업무 조율

      ※ 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 요하는 업무는 영위하지 않음

    2) 기업의 경영 및 금융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 업무

      -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및 자금조달 방안 컨설팅 (대출의 중개, 주선 대리 업무는 제외)

      - 산업별 경제, 금융등 시장 전반에 대한 리서치 및 분석 지원

      - 법인의 인수, 합병, 매각 절차 및 금융구조 설계에 대한 컨설팅과 인수 후 초기 운용 및 경영관련 컨설팅 제공

      ※ ,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문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영위하지 않음

      ※ 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, 등록, 신고 등을 요하는 업무는 영위하지 않음

   3) 조세특례제한법상 PFV 및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SPC의 자산 관리 및 사무대리업무

      - 자산유동화 목적의 상법상 SPC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 자산 보전, 관리, 운영처분 등 자산관리 업무

      - 자산유동화 목적의 상법상 SPC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 기초자산에 수반되는 권리의 실행, 담보물 관리, 필요서류의 작성, 보고, 보관 등

         위탁업무 및 사무대리 업무

     ※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 영위하지 않음

     ※ ,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,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영위하지 않음

 

참고사항: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(부수)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업무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.